"KB·KT… 英語이름 광고만은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만오·金滿五)는 한글 관련 단체 및 국어학자들이 “영문으로만 회사 명칭을 광고해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국민은행과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한글병기조항은 위반했으나 이로 인해 침해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은 사회적 법익이라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 | |||||||||||||||||||||||||||||||||||||||||||||||||||||||||||||||||||||
재판부는 그러나 "한글 병기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과 KT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기업이 글로벌화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양해해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천인성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chun4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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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글쓴이 : 이대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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