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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빛 2018. 4. 6. 12:44
"KB·KT… 英語이름 광고만은 안돼"
국민銀 등 옥외광고 법원 “한글병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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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경운 기자]‘KB*b’(국민은행)와 ‘KT’(구 한국통신)처럼 영문만을 사용해 기업 명칭을 광고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만오·金滿五)는 한글 관련 단체 및 국어학자들이 “영문으로만 회사 명칭을 광고해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국민은행과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한글병기조항은 위반했으나 이로 인해 침해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은 사회적 법익이라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
법원 “KB-KT 영문 옥외광고 위법 배상 책임은 못물어”

[동아일보]
“옥외 광고물에 외국문자만 쓰거나 한글을 너무 적게 쓰면 현행법 위반이다.”
기업이미지통합(CI) 과정에서 한글간판 대신 영문간판을 사용한 KB*b(국민은행의 로고)와 KT(옛 한국통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1년 11월 ㈜주택은행과 합병하면서 KB*b라는 새로운 영문로고를 만들었다. ㈜KT는 1997년 10월 공기업인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되면서 KT로 아예 이름을 바꿨다.
이에
국어문화운동과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은 2002년 11월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11일 “옥외광고물에 외국문자만 쓰거나 한글을 썼더라도 현저하게 적게 썼다면 한글을 함께 쓰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해된 권리가 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어문화운동 남영신(南永信·56) 회장은 “법원이 한글병기 조항을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으로 판단한 것으로도 충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KB·KT 간판은 한글 병기 위반"
[중앙일보 천인성 기자] 기업이미지 통합(CI) 과정 이후 영업점 간판, TV 광고 등에 한글 이름 대신 영문 로고를 사용한 'KB*b(국민은행)'와 'KT(옛 한국통신)' 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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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12일 국어문화운동.한글학회 등이 "옥외광고물에 한글 이름 대신 영문을 사용해
국민에게 불편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국민은행과 KT를 상대로 낸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글 병기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과 KT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기업이 글로벌화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양해해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천인성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chun4ppp/

법원 "KB·KT 옥외광고 한글병기 위반"
[세계일보 2004-08-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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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12일 한글학회와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하거나 한글을 아주 적게 표시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글 자긍심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적 이익이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KB*b KT 옥외광고 한글병기 위반"

‘KB*b’(국민은행) ‘KT’(옛 한국통신) 등이 영문 표기만을 사용한 것은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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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12일 한글단체와 한글학자 등이 “영어만 사용해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외광고물에 영문으로 된 기업 이름만 사용하거나 한글을 현저히 작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 조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모국어를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고 한글병기 조항이외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훈시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인 만큼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며 원고들의 2억2,000만원 청구는 기각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는 기각했다.

 

출처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글쓴이 : 이대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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