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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24일 Facebook 이야기

한글빛 2011. 12. 24. 23:59
  • 어찌 목사가 이럴 수 있나? 아마 진짜 목사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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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황승태 판사는 취객에게 몰래 다가가 옷과 소지품 등을 모두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목사 이모(6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현행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 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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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지은 건물 간판은 한자로 써서 걸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은 건물에는 한글로 간판을 써서 달게 되어있다.

    2. 모조품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지금 새로 지은 광화문과 그 현판은 모조품이다. 한글 간판을 달면 오늘날 새로 만든 문화재가 된다.

    3. 오늘날 광화문은 박물관에 있는 옛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활용 건축물이다. 오늘날 지은 건물에 오늘날 시대 글씨인 한글로 현판을 써 달아야 문화재 원형이 된다.

    어떤 이는 광화문에 오늘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분명히 오늘날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간판으로서 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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