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 광복 뒤 한글 쓰기 운동 - 헌법 전문 한글로 공포함
헌법 원본 한글만 쓰기
나라가 일제에게 빼앗긴 지 36년 만에 주권을 도로 찾고 국제 연합회의 지지 아래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31일부터 200명의 제헌 의원들이 겨레의 자유와 복리를 영원히 누릴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우리 '한글 학회'를 비롯하여, 전국 각처에서 "헌법은 한글로 써서 공포하라"는 많은 건의서를 국회에 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7월 16일, 정부 조직법을 상정 심의회는 '국회' 제32차 본회의 석상에서 경북 김천서 뽑힌 권태희 의원이 "헌법 정본을 한글로 주문을 삼고, 그 곁에 한자를 끼어 쓰기로 하자."는 긴급 동의를 제출하자, 절대 다수의 의원이 찬성으로 헌법을 한글로 쓰기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사당에서 지낸 대한민국 헌법 공포식에서 국회 의장 이승만은 한글로 된 헌법(한글로 된 정본과 국 한문으로 된 정본) 및 정부 조직법에 서명하여, 이를 공포하였다.<주: '외솔 최현배 박사 고희 논문집'중의, '헌법과 한글' P.165.>
여기서, 1948년 7월 18일 한글 학회 이사회에서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을 한글로 정본을 삼기로 한,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정하고, 국회에 감사문을 보내었다.
이는, 한글이 공포된 지 502년이 되도록 국가의 모든 문서를 한글로 써서는 안 되는 줄로 알던 것을, 새 나라의 이 헌법으로 말미암아 한글이 비로소 공용문서에 파고들어, 한글의 타고난 엄연한 제 권위를 누리며, 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한 감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