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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956년 한글전용법 단서 조항 앺애기와 한글만 쓰기 운동

한글빛 2015. 7. 14. 10:45

(7) 한글 전용법의 '단서' 없애기와 한글만 쓰기 운동

 

한글 전용법이 1948109일 법률 제6호로 공포되었으나, 이 법에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로 말미암아, 한글 전용의 완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한글 학회는 한글 전용법의 '단서' 철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1) '한글 전용 생활 추구' 성명서 발표

 

전용법이 제정 공포된지 10년이 가까워도 문교부 밖의 정부 각 기관은 한글 전용에 노력도 않을 뿐더러, 더욱이 전용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사록은 물론, 준법 정신이 가장 강해야 할 법무부와 법제처까지도 뻐젓이 법률 제6호를 무시해 왔다. 여기에 한글 학회는 법 제정 후, 10년 동안을 한글 전용을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계몽 추진해 왔으나, 뜻한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한글 반포 510돌 해를 계기로 해서, 19561028일 이사회에서 '한글 전용 촉진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114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 3,000장을 정부에서부터 각계 각층에 이르기까지 배포하였다.

 

한글만 쓰기에 관한 성명서(1956. 10. 28.)

 

한글은 쉽고 가장 편리한 과학스런 글자로서, 세종 대왕이 배달 겨레의 문화의 독립과 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고심으로써 지어내어 준 것이어 늘, 시대가 너무도 일렀고, 또 국민의 각성이 지극히 늦어서, 오로지 한자 한학에만 심취하고, 한글을 등한히 버리어 돌아보지 아니한 지 400여 년에, 대중의 무식과 가난이 갈수록 더하고, 나라의 쇠퇴와 암흑이 갈수록 심하여, 드디어 국권을 잃고 다른 겨레의 노예가 되어, 갖은 고초와 압박을 당하였던 것이다.

 

8 15 해방으로 잃었던 조국을 도로 찾아, 국가 생활의 백방 경륜을 차릴 새, 국회에서는 한글 전용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를 공포하여, 방금 이를 시행하고 있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광복 및 재건의 모든 사업이 다 미완성의 상태에 있음과 같이, 한글의 국자로서의 확립도 완성의 지경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까맣게 멀어 있다. 관공청 공문서의 한글 전용도 극히 불철저하여 있고, 민간의 한글 전용은 극히 국한되어, 특수한 소수의 개인이나 겨우 한글만을 깨친 대중에게서나 이를 볼 수 있을 뿐이요, 소학을 제외한 일반 교육계와 언론계가 옛 모습 그대로 한자를 숭상 사용하고 있어, 한글 본래의 사명의 완전한 달성은 언제나 기약할 수 있을는지,

 

까마득히 나라를 잃고, 멍에를 메고, 울고 허덕이던 그 쓰라린 경험을 어느덧 깜빡 잊어버리고, 태연히 낡은 생각 그대로 가지고, 깊은 반성과 용감한 혁신을 꾀하지 않고 있는 이 나라 오늘의 형편, 적이 나라를 걱정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함이 심히 크더니, 근자에 와서 이 대통령은 거듭 한글만 쓰기로 하여야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나라가 잘 되어 가고, 백성이 잘살 수 있겠음을 강조하고, 특히 언론계에서 신문을 한글로만 찍어내도록 권고하였고, 또 최규남 문교부 장관은 전국 각 학교에 통첩을 보내어, 모든 학교의 기록과 교육에 한글을 전용하기를 지시하였으니, 이는 참 반갑고 기쁘고 고마운 일로서, 온 국민이 크게 환영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글은 그 출생의 사명부터가 원시 모든 백성에게 섬김이 되고자 함에 있었을 뿐 아니라, 글자 및 문화의 문제는 결코 국회의 것, 정부의 것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것이다. 국회가 법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시행한다고, 일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국회, 정부, 백성 이 셋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가지로 한글만 쓰기로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자면, 국회보다도, 정부보다도, 국민 대중이 이를 사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십분 그 공효를 거두어야만 비로소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이 발휘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의 떳떳한 이치라 하겠다.

 

민간에서 경영하는 모든 신문 잡지가 순한글로 발간되고, 학교의 교육이 순전히 우리말 우리글로써 운영되어야만, 비로소 국회의 법과 정부의 시정이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광복된 조국 대한 민국은 백성의 나라다. 백성은 나라의 주인인 동시에 또 한글널리는 문화의 주인이다.

 

나라의 흥왕과 문화의 발달은 곧 국민된 이, 더구나 잃었던 나라를 도로 찾은 우리 나라 백성들의 철천의 소원이 아닐 수 없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므로, 속으로 들어가 살피건대, 한글 전용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속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 이미 오래다. 언론계에서 순 한글 신문의 발간을 뜻하고, 교육계에서는 한글 전용을 많이 들 실시하고 있음도 또한 사실인지라, 이제 벌써 '서울 신문사'에서는 이 소망스런 시세에 호응하여, 그 실현을 시작하였음은 참 치하할 일이다.

 

한글 전용의 일은 국회나, 정부나 또 어떤 정당의 일이 아니오, 국가적 민족적 대사업이리만큼, 누구에게 미루고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거나 어떤 언론 기관이거나 다 같이 떨치고 일어나서, 이 일의 성취를 위하여 협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협력은 인간 사회의 최강의 역량이다. 협력이 아니고는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도 될 수 없다. 온갖 좋은 일은 다 협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념하여야 한다.

 

한글은 배달 겨레의 정신적 창조력의 자랑이요, 실제적 생활의 무기이다. 우리 한글 학회가 한글만 쓰는 것이 우리 겨레의 생명의 길임을 굳이 믿고, 높이 외쳐 온 지 이미 오래다. 한글 반포 오백 십 주년이 지난 이제, 늦기는 늦었으나마 국회와 정부가 한가지로 한글만 쓰기를 장려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전체특히 언론인과 교육자들이 용맹 과감하게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고 일치 협력으로써 탄탄한 생명의 길로 막 달아나기를 바라 마지아니하오니, 이리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손을 영구한 자유와 무궁한 행복으로 인도함이 되는 것이다.

출처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글쓴이 : 이대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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