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사랑
한글날 국경일 소식
한글빛
2006. 1. 19. 00:44
한글단체 '한글날 국경일 제정' 축하한마당 연다 | ||||||||||||
국경일 제정 힘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에게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키로 | ||||||||||||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아래 한추위, 위원장 전택부)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한글날 국경일 승격 축하모임’을 연다. 한추위는 “국어기본법이 시행되고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된 것은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마음으로 애썼기 때문”이며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글난 국경일 지정법안’은 우리겨레와 말글 역사에 길이 빛날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추위는 이날 모임에서 김원기 국회의장과 신기남 의원에게 공로패를, 노회찬 임종인 의원 등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간사, 문화관광위원장과 간사, 한글사랑 국회의원모임 간사, 법안 제안 의원, 청원소개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16명과 넷피아 이판열 사장과 대자보 이창은 편집국장 등 일반인 2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패를 받는 국회의원은 김원웅, 김형오, 김재윤, 노회찬, 노현송, 심재철, 손봉숙, 이용희, 이인기, 이미경, 이계진, 이규택, 우상호, 임종인, 정두언, 최규식 의원들이다. 일반인으로 감사패를 받는 사람은 정갑주, 이판정, 장복선, 조상현, 유병한, 윤지희, 고안덕, 손혁재, 이수호, 김수연, 김기종, 최철호, 조장희, 이창은, 신향식, 김영조, 전영탁, 김충묵, 송치욱, 최재성, 고성학, 김우석 씨 등 22명이다.
신기남 의원은 지난 2004년 7월15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규택 의원도 같은 해 11월 18일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개정이유로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해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여 민족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밝혔다. 한글날은 정부 수립 이후 국경일로 지정되었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0년 11월,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국경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글단체는 줄기찬 복원운동을 펼쳤고, 폐지 15년만인 2005년에 다시 국경일로 제정됐다. [모임 알림 내용] 모임 내용: 한글날 국경일 승격 축하모임 때 : 2006년 1월 19일 오후 4시 30분 - 7시 곳 : 국회 본관 귀빈식당 주최 :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 위원회 주관 : 국어단체연합 후원 : 문화관광부 참석 인원 : 국회의원과 한글단체 대표 100명 문의 : 사무총장 이대로 011-9945-9190. idaero@hanmail.net | ||||||||||||
2006/01/18 [01:51] ⓒ대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