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ꡒKT, KB의 영어 간판은 법령 위반.ꡓ
한글단체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은 기각 판결
8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민사 법정 560호 법정에서 2002년 11월 28일에 한글학회(회장 허웅), 국어문화운동본부(회장 남영신),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이대로 공동대표 들 10명이 낸 “공기업인 국민은행(사장 김정태)과 한국통신(사장 이용경)이 간판을 각각 KB와 KT로 쓴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국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정신적 타격을 입혔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 가합 76795)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을 맡은 김만오 재판장(노태현, 임혜진 판사 배석)은 “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살리기에 힘쓰는 원고들의 주장에 재판부도 공감한다. 그러나 두 회사가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민영화 된 마당에 개인 기업이 씨아이(CI)를 영문으로 정한 행위로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두 회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건 사실이고 인정한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해 검토해봤다. 옥외광고물 글자는 우리말과 한글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 사례도 살펴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를 국수주의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법이고 규정이다. 그래서 두 회사가 법을 어긴 건 사실이나 위법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제하거나 철거되게 해야지 이 문제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 ”며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판결했으나 영문 간판은 법을 어긴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법을 어긴 케티와 국민은행 간판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년 동안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기를 바라며 3차에 걸쳐 조정재판을 했으나 피고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한글단체는 2003년 11월에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바 있다. 그러나 그 뒤 정식 재판은 열지 않다가 오늘 선고 공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소송에 앞장 선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은 “예상은 했었지만 섭섭하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바란 건 아니고 시정하길 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다행이 이번에 재판부가 영문 간판은 위법임을 밝혀 다행이다. 이 재판부 결정을 토대로 법을 어긴 외국어 간판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글쓴이도 이 재판에 원고로서 참여했는데 솔직하게 정부와 재판부와 기업에 대해 섭섭하다.
더욱이 법을 어기고 또 우리말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서도 반성하거나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세계화시대에 국수주의 행동으로 보는 기업에 분노한다. 그렇지만 이번 재판에서 거리의 영문 간판은 법을 어긴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임무를 게을리 했음도 확인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라도 법을 어긴 간판을 바로잡는 건 말할 거 없고 우리말을 살리고 지키고 빛내는 데 더욱 노력해야겠다. 한글단체는 앞으로 법을 어긴 외국어 간판을 구경만 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더 적극 나설 것이다.
[2003년에 낸 진 정 서 ]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는 일이 국민으로서 바른 도리요 조상과 후손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우리말글 사랑운동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님과 여러 판사님들께서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또 바르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른 재판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어문화운동본부와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이대로 공동대표 외 7명이 우리말 회사이름을 버리고 영문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KT와 KB(국민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2002 가합 76796호 )을 낸 일이 있는데 그에 관한 진정입니다.
법원장님께서도 잘 아니다시피 거리 간판뿐만 아니라 상표와 회사이름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말을 버리고 미국말 일색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말과 한글이 바람 앞의 등불 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말의 위기입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간판 글씨는 우리 한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없더라도 더 우리말을 걱정하고 빛내기 위해 힘써야 할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한국통신과 국민은행은 그 법과 우리말을 무시하고 외국말 사용 열풍을 부채질해서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함께 정신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국어운동을 힘들게 만들어 물질로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난 열날 남짓 동안 3차 조정재판을 통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말글과 국민을 무시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국민이 절망하며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우리 말글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우리말이 살아날 계기가 되고 우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에 빛날 판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진정합니다.
2003년 11월 5일
진정인: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김경희 외 28 명
한글단체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은 기각 판결
8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민사 법정 560호 법정에서 2002년 11월 28일에 한글학회(회장 허웅), 국어문화운동본부(회장 남영신),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이대로 공동대표 들 10명이 낸 “공기업인 국민은행(사장 김정태)과 한국통신(사장 이용경)이 간판을 각각 KB와 KT로 쓴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국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정신적 타격을 입혔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 가합 76795)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을 맡은 김만오 재판장(노태현, 임혜진 판사 배석)은 “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살리기에 힘쓰는 원고들의 주장에 재판부도 공감한다. 그러나 두 회사가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민영화 된 마당에 개인 기업이 씨아이(CI)를 영문으로 정한 행위로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두 회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건 사실이고 인정한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해 검토해봤다. 옥외광고물 글자는 우리말과 한글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 사례도 살펴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를 국수주의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법이고 규정이다. 그래서 두 회사가 법을 어긴 건 사실이나 위법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제하거나 철거되게 해야지 이 문제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 ”며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판결했으나 영문 간판은 법을 어긴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법을 어긴 케티와 국민은행 간판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년 동안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기를 바라며 3차에 걸쳐 조정재판을 했으나 피고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한글단체는 2003년 11월에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바 있다. 그러나 그 뒤 정식 재판은 열지 않다가 오늘 선고 공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소송에 앞장 선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은 “예상은 했었지만 섭섭하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바란 건 아니고 시정하길 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다행이 이번에 재판부가 영문 간판은 위법임을 밝혀 다행이다. 이 재판부 결정을 토대로 법을 어긴 외국어 간판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글쓴이도 이 재판에 원고로서 참여했는데 솔직하게 정부와 재판부와 기업에 대해 섭섭하다.
더욱이 법을 어기고 또 우리말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서도 반성하거나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세계화시대에 국수주의 행동으로 보는 기업에 분노한다. 그렇지만 이번 재판에서 거리의 영문 간판은 법을 어긴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임무를 게을리 했음도 확인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라도 법을 어긴 간판을 바로잡는 건 말할 거 없고 우리말을 살리고 지키고 빛내는 데 더욱 노력해야겠다. 한글단체는 앞으로 법을 어긴 외국어 간판을 구경만 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더 적극 나설 것이다.
[2003년에 낸 진 정 서 ]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는 일이 국민으로서 바른 도리요 조상과 후손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우리말글 사랑운동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님과 여러 판사님들께서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또 바르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른 재판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어문화운동본부와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이대로 공동대표 외 7명이 우리말 회사이름을 버리고 영문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KT와 KB(국민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2002 가합 76796호 )을 낸 일이 있는데 그에 관한 진정입니다.
법원장님께서도 잘 아니다시피 거리 간판뿐만 아니라 상표와 회사이름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말을 버리고 미국말 일색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말과 한글이 바람 앞의 등불 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말의 위기입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간판 글씨는 우리 한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없더라도 더 우리말을 걱정하고 빛내기 위해 힘써야 할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한국통신과 국민은행은 그 법과 우리말을 무시하고 외국말 사용 열풍을 부채질해서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함께 정신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국어운동을 힘들게 만들어 물질로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난 열날 남짓 동안 3차 조정재판을 통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말글과 국민을 무시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국민이 절망하며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우리 말글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우리말이 살아날 계기가 되고 우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에 빛날 판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진정합니다.
2003년 11월 5일
진정인: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김경희 외 28 명
출처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글쓴이 : 이대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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