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110-061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한글회관. 누리편지 idaero@hanmail.net
받을 이: 문화관광부 장관, 국립국어원 원장
보낸 이: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이상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빛내는 일들을 좀더 강력하고 효과 있게 하기 위해, 관련 학술 단체들과 시민 단체들이 연대해서 결성한 한글 문화운동 연합체입니다.
지난 4월 6일,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기본법을 만든 목적을 제대로 살리려면 더 보태야 할 조항들이 있다고 보아서, 지난 4월 29일 국어원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잘 만들기 이야기 마당”을 열고, 저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나온 의견들을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하오니, 시행령을 확정할 때 부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안에는 국어심의회 구성, 한국어 검정시험, 외국인 한국어 교육, 국어상담소 들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잘 짜여져 담겨 있으나, 영어와 외국어에 밀려 죽어 가는 오늘의 국어를 지키고 살리기 위한 장치로는 부족함이 적지 않다.
2. 지난날엔, 공용문서만이라도 우리말과 한글로 쓰게 하는 한글전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든 법과 시행령에도 이런 현상을 바로잡을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따라서 국어책임관에게 법14조 공문서 작성 조항을 잘 지키도록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라도 주어서, 한글기본법이 진정 살아있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기업이나 언론이 우리말과 한글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잘못된 말글살이를 해서 국민의 국어생활을 어지럽게 만들고, 국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을 시행령이 없다. 따라서 법15조(국어문화의 확산)에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을 조항을 넣어야 한다. 국어기본법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한글로 쓰도록 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13조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 공공기관에게 국어환경개선분담금을 물리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4. 시행령 제20조(한글날 행사 등)에 학생과 국가 공공기관만이라도 한글날을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행사 내용들을 명기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 현 기본법과 시행령안은 그런 면에서 지난날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보다 훨씬 못하다.
5. 국민에게 국어사랑 정신을 심어 주고, 바른 국어생활을 하도록 하는 학술 단체들과 시민 단체들의 행사와 사업에 정부는 행정상 협조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넣어야한다.
6. 오늘날을 셈틀(컴퓨터)과 누리그물(인터넷)통신을 이용한 정보통신시대라고 하는 데, 그 용어나 활용 방법에서 영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고, 국어정보통신 발달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 제16조 국어정보화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에 그 걸림돌을 치울 조항을 넣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토론회에서 경희대 진용옥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7. 법률 문장과 전문 용어의 상당수가 어려운 일본식 한자말이거나 영어로 되어 있어 대다수의 국민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어기본법부터 쉽고 바른 우리식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지난 4월 29일 토론회에서 이수열 선생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만큼은 우리말다운 모범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문 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관련 기관이나 관련 학계에서 쓰게 하는 시행령이 필요하다.
8. 오늘날 우리말의 위기를 잘 넘기고 정부가 만든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잘 수행하려면 정부와 국어학자만 힘써선 안 된다. 온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힘써야 한다. 그런데 법21조에는 국어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다. 국어 관련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국어문화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협조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 있어야 한다.
9. 시행령 제9조(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국어순화분권위원회’ 명칭을 ‘국어생활분과위원회’로 바꾸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이 바른 국어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에도 ‘국어생활부’가 있는데 함께 연관 지어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국어기본법을 만든 목적을 살리고, 오늘날의 국어 위기를 잘 넘기려면 법 못지않은 훌륭한 시행령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힘들여 만든 관련 법이 죽은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 탄신 608돌을 맞아, 이상의 내용을 간절히 건의합니다.
2005년 5월 15일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이상보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참여 단체 : 국어순화주친회, 국어문화운동본부, 외솔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짚신문학회, 한글학회, 한글재단,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원,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 한글날국경일제정범국민추진위원회, 한말연구학회, 한국국어정보학회, 한국바른말연구원, 한글이름펴기모임, 한글사랑운동본부 외 30개 단체.
붙임: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주관 토론회 자료집
시행령 안에 꼭 들어가길 바라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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