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은밀한 한자교육살리기 | |||
박원홍의원외 '한자교육진흥법안' 제출, 한글단체 강력반발 | |||
지난 9월 5일 박원홍(한나라당, 서초갑)의원은 "한자관련 법률로는 최초로 여야 의원 85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자교육개발진흥원을 설치해 한자 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자 교육과 한자검정시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자교육진흥법안을 국회에 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신이 대표 발의자이며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 소식을 듣고 지난 9월 8일 한글학회, 외솔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등 한글문화단체 대표들은 한글학회에 모여 그 대책을 논의했다. 그 날 모임에서 "우리 말글 발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한심스런 일이다. 너무 허술하고 엉뚱한 법이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선전해 줄 필요가 없다. 한자와 한글 논쟁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한자 사용 확대를 위한 법이라니 한자혼용 목적이 분명하다. 한자 사용 확대와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한자검정시험을 법으로 보장받고 특정 세력에게 그 돈벌이를 독점하게 하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 교육부와 진짜 협의한 일인지 알아보고 꼭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본 뒤 추석을 쇠고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히자."는 등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뒤숭숭한데 좀더 알아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터넷통신 한글사랑모임인 '누리그물 한말글모임'의 조상현님이 박원홍의원과 교육부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 것이 사실인지와 공청회 등 국민 토론을 할 뜻은 없는지 물었는데 교육부에선 대답이 없고 박의원 측에서는 협의가 끝난 것처럼 말한 보도자료 보다는 좀 다 른 "지금도 협의 중이지만 대강의 원칙은 합의한 상태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공청회를 열겠다는 말은 아직 없었다.
나라의 최고 기관인 국회와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고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흑막이 있으며 국민을 속이던가 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른바 한자 혼용파들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조선, 동아 등 일간 신문들이 조용한 것도 그렇고, 교육부와 박원홍의원실에서도 국론분쟁이 일지 않도록 조용하길 바란다는 것도 그렇고, 법안 발의자가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대다수이고 민주당에서는 한화갑의원과 추미애의원 뿐인 것들이 의문을 일으키게 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이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 알 수가 있었다. 조용히 있다가 정국 혼란한 16대 국회 마지막에 다른 법들과 무더기로 통과시켜보려는 음모가 있어 보였다. 밝은 세상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9월 15일 오후 3시에 한글학회에서 다시 한글단체 대표들이 모여 " 법을 만드는 게 애들 숨바꼭질하듯 할 일인가. 아무리 엉터리가 판치는 정치판이라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일이다. 한자교육진흥법은 우리말과 교육을 망칠 잘못된 법안임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박원홍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자. 교육부는 이 법안을 협의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라."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내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성 명 서] 우리말 발전을 가로막는 '한자교육 진흥법' 제정은 절대로 안 된다.
지난 9월 5일 연합뉴스에 "박원홍의원(한나라당, 서초갑)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85명이 한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자사용의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한자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자교육개발 진흥원을 설치하는 등 한자교육 지원과 교재개발. 한자능력 검정 등을 추진토록 했다." 는 보도가 있었다.
너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우리말을 죽이고 교육을 망칠 법안이기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1.우리가 배우고 쓰는 한자는 옛 중국글자로서 그 발생지인 중국에서조차 버리려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글자다. 차라리 중국어와 한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에서 더 잘 가르치자는 것은 몰라도 한자를 더 사용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는 것은 한자를 너무 숭배한 결과에서 나온 매우 잘못된 주장이고 지는 해를 법으로 붙들어 매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2.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통신에 가장 잘 맞는 글자, 세계 으뜸가는 글자인 한글을 가진 민족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 받은 국민이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정보통신 강국이 된 것은 한글 덕이 가장 크다 .오늘날은 컴퓨터 인터넷통신과 딱 맞는 한글을 적극 이용해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달려가야 할 시대이다. 그런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자를 더 사용하게 하기 위한 법까지 만든다는 것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고 복 떠는 일이다.
3.이제 정부와 국민은 지난날 우리 글자인 한글을 천대하고 잘 이용하지 않은 잘못을 인식하고 한글을 더 잘 이용해 자주문화를 꽃 피울 꿈을 키우고 있다. 우리말을 우리글자로 적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바른 길임을 깨닫고 참된 우리말 독립을 위해 '법률 한글화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국어기본법', '한글날 국경일 제정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수 천년 한자 종살이를 벗어나려는 꿈이 실현되려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 꿈을 거스르는 법안을 만들려는 것은 우리말 독립을 방해하는 일밖에 안 된다. 세계 어디에도 글자를 배우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든 나라가 없다.
4. 지금 나라안은 경제, 치안, 안보 문제를 비롯하여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불안해하는 판인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자문제를 가지고 세금과 국력만 낭비할 한자교육진흥원을 만들고 교육을 망칠 한자검정시험을 지원할 진흥법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의원 절대다수가 시대역행인 이 법안 발의자란 사실을 주목한다.
5. 우리말 발전을 위해 한자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글에 한자를 섞어 쓰면 우리말은 힘을 잃고 사라진다. 한문 글자는 겨레말을 몰아내고 쉬운 토박이 새말 만드는 일을 막아서 일본식 한자말에 힘을 실어준다. 한자를 섬기고 더 많이 쓰자는 것은 한마디로 토박이말이 설자리를 빼앗고 우리말 발전을 훼방놓는 잘못된 일이며 한자사용 확대는 컴퓨터 인터넷통신을 반병신으로 만든다.
6. 암기식 교육과 시험 지옥은 우리 교육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망칠 망국병이다. 한자 공부는 암기식 교육의 표본이고 한자 검정시험 열병 또한 어린이들을 시험 지옥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한자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1년에 100만명(수험료는 100억 이상 예상)에 이르고 한자 학습지 열풍이 심한 것을 법안 제안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니 돈벌이를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망국병을 부채질하는 꼴로 보인다.
7. 박원홍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대체 우리말과 교육을 그르치고 나라까지 망칠 악법 제정을 교육인적자원부가 합의했다니 제정신인 지 의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시대역행인 악법을 만들기로 협의했는지 밝히고 암기식 교육과 시험지옥을 부추기고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오는 한자검정시험 허가와 수능시험 반영을 당장 취소하라.
끝으로 대표 발의자 박원홍의원을 뺀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한자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홍 의원에게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 날짜와 장소는 마음대로 정하고 9월 25일까지 회답을 주기 바란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2003년 9월 15일
한글학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외솔회, 한글날국경일제정범국민추진위원회,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세계화추진본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한국어정보학회, 한국바른말연구원 등
(보도자료는 박원홍의원 누리집에서 따왔습니다.) 漢字敎育振興法 발의 이 법률은 한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법률로는 建國 이래 최초이며,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한자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법률로 수용하고 國家的 차원의 한자교육 지원과 敎材開發·漢字 能力檢定 등의 한자연구·개발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한글세력과 한자세력’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國語政策의 전반이 아닌 한자교육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初等學校에서는 學校長 재량으로, 中·高等學校에서는 교과서에 한자를 竝起하여 基礎漢字 1800자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인 실정에서 한자가 학습의 補助道具이자 基礎學文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修能試驗과 遂行評價 등에 한자능력이 반영되면서 학생들의 漢字熱風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國家公認 民間資格인 漢字能力級數 시험에는 100만명 (2003년)정도가 응시하고 있으며 初等學生의 70%가 漢字學習紙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漢字敎育振興法案 (朴源弘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 박원홍·박주천·한화갑 제안이유 * 자세한 내용은 박홍원의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사입력: 2003/09/16 [10:19]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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