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교육기본법안
1. 법의 명칭
한자교육기본법
2. 제안 이유
광복 이래 초등 및 중등학교 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우리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문해불능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서, 우리말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품격 높은 우리말의 사용과 學問 발전을 통한 민족문화의 창달에 막대한 장애가 예상되므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제도적인 한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말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 및 중등학교의 한자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한자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3. 주요 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약칭함)는 한자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표준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청이 그 시책을 수립, 소요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3조).
2) 교과부장관은 한자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초등 및 중등학교 한자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3) 초등 및 중등학교 한자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자의 자수, 자형, 필순, 사용빈도, 교재편수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자문하도록 교과부장관 소속하에 한자교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4) 교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표준한자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5)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한자교육의 내용․방법과 관련된 표준한자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과부장관은 한자교육개발원을 설립함(안 제7조).
6) 교과부장관은 한자 교육기관이 표준한자교육과정에 따르는 한자교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한자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 및 중등학교 한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말의 한자어에 대한 문해능력을 높임으로써 학문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한자교육”이라 함은 한자교육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한자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② “한자교육기관”이라 함은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학교․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한자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
라. 교육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학생수련기관 및 교육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약칭함)와 교육청은 초등 및 중등학교의 효율적인 한자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1. 한자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한자의 표준화․정보화 및 국민의 한자 및 문해능력 증진
3. 그밖의 한자 및 한자어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교과부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한자교육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소요예산을 증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교과부장관은 한자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초등 및 중등학교 한자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표준한자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병용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3. 한자 및 한자어 교육개발단체의 지원
4. 한자 및 한자어 관련 행사의 개최와 지원
5. 한자 및 한자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6. 그 밖에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과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5조(한자교육심의위원회)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자교육에 필요한 자수, 표준자형, 표준음, 필순, 사용빈도, 교재편수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과부장관 소속하에 한자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개발 및 평가업무의 실시 등) ①교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표준한자교육과정 개발 및 한자교육에 관한 평가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기관 등은 교과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한자교육에 관한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자교육개발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3. 국립․공립 연구기관
4. 제2조제2호 다 목에 의한 단체 및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교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및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과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자교육개발원의 설립) ①교과부는 한자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교육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개발원은 특별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자교육의 내용․방법 및 표준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일
2. 한자교육의 학습방법 및 표준교재의 개발
3. 한자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4. 그밖의 한자교육 추진에 필요한 일
④중앙행정부는 개발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근거법에 따라 출연한다.
⑤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자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자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표준 한자교육에 관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한자교재의 확보 등) 교과부는 한자 교육기관이 표준한자교육과정에 따르는 한자교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자교육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원의 설립준비) ①교과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개발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한다.
②설립위원은 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개발원의 장은 교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체 없이 개발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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