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파괴한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 규탄”기자회견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대로 010-4715-9190 집행위원장 박용규 010-3742-1231 집행위원 정인환 010-2614-4960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파괴한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 규탄”기자회견 차례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기자회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 상임대표 인사말
- 각 단체 대표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보도자료]
안녕하십니까?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대로)는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파괴한 교육 관료와 2015개정 교육과정 책임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여러분께서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과 관련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15년 9월 17일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파괴한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은 물러나라”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유지해왔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을 발전시킨 ‘국어기본법(2005)’에는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2004년 헌재판결문에서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전원재판부 2004 헌마554, 2004.10.21) 이처럼 우리말과 한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교과서를 한글로 써야 함은 자명하다.
초등 교과서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한글전용 교과서였다. 1996년 ‘한글전용 초등 국정국어교과서 편찬지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92헌마26, 1996. 12. 26)에서 당시 교육부장관은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1970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하여 오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냈다.
1996년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은 “한자의 도움이 없는 한글전용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상”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처럼 금세기에 들어와 대한민국은 한자 도움이 없는 한글전용 문자생활이 이루어졌다.
신문과 잡지, 방송과 인터넷 매체,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대학교의 교재에서 한자가 사라졌고, 대한민국 국민은 한글전용으로 문자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불편이나 문제점이 없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교육, 학술용어를 광복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쓰는 것이다. 이제 이 일본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때이다.
그런데 2014년 9월 24일에 느닷없이 교육부가 일본 한자말을 일본처럼 혼용하자는 한자단체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삽입하여 전 국민을 경악케 하는 일을 자행하였다.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초등학교에 적정 한자 수를 제시하고 초등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 문구는 “1970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하여 오고 있다”(1996년 헌법재판소 판결문)는 대한민국의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현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반한 조치였다.
현재의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시행하도록 한 1996년과 2004년 헌재판결문과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한자단체 의견만 듣고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추진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육부는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적정 한자 수 제시 방침을 완전 폐기하라.
하나.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들어간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를 전부 삭제하라.
하나.『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에 들어간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라.
하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삽입하라.
하나.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0)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구에서, “한자교육” 문구는 삭제하라.
이상의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위의 3인을 1996년과 2004년의 헌재판결문과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위반하고 파괴한 인사로 간주하여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5. 9. 17.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54개): 교육을바꾸는새힘, 교육희망네트워크,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또물또세종식통합국어교육, 마주이야기교육모임, 마주이야기교육연구소, 맑은샘교육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세종마을가꾸기모임, 어린이문학회, 어린이문화연구회, 외솔회,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이오덕김수업교육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정음문화연구원, 조선어학회선열유족회, 짚신문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토박이말바라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글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땅이름학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어정보학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문화연구회,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원, 한글빛내기모임, 한글사랑방모임,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서체연구회, 한글세계화추진본부, 한글이름펴기모임, 한글철학연구소, 한글학회, 한류문화산업포럼, 한말글문화협회,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훈민정음연구소.
<붙임자료 1.>
1.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이 헌재판결문과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구체적 내용
첫째로,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규정을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이하 유의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7)에 집어넣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수 없는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몰래 집어넣었다.
그리고 교육부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병기할 수 있다는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이 문구를 내세워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의점의 이 문구를 근거로, 현재 초등교과서에 27건, 48자의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 시행세칙을 근거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확정하여 더 많은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의점은 법률도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세칙에 해당한다. 이 시행세칙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국어기본법의 취지는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한자병기 허용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만든 유의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는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한자병기 허용 규정을 넘어서서 마음대로 모든 한자말을 병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유의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는 문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밝힌 단서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당장 유의점에 들어간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유의점에서 유독 ‘국어기본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만을 뺐다. 유의점에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독 ‘국어기본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만을 뺐다. 이처럼 국어기본법을 지켜야 할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스스로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초등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국어기본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유의점에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도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1996년과 2004년의 헌재판결문과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문구를 집어넣어 발표하였고, 현재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시행세칙인 유의점을 근거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들어간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는 1996년과 2004년의 헌재판결문과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셋째로, 2009년에 교육부는 한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자교육 실시를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삽입시켰다. 즉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중점 (6) 정보통신윤리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가 그것이다. 이로써 한자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진입하였다. 이 규정이 들어간 이후, 한자 사교육이 증가하였고 초등학생의 학습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 규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도 삭제되지 않았다. 즉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0)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당장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은 “한자교육”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초등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할 수 없는데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한자병기를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집어넣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한자병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연구도 없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한자병기 방침을 집어넣어 국론을 분열시킨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
2.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게 된 배경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을 발전시킨 ‘국어기본법(2005)’에는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헌재판결문에서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전원재판부 2004 헌마554, 2004.10.21) 이처럼 우리글인 한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교과서를 한글로 써야 함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초등 교과서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한글전용 교과서였습니다. 1996년 ‘한글전용 초등 국정국어교과서 편찬지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92헌마26, 1996. 12. 26)에서 당시 교육부장관은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1970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하여 오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은 2014년 9월 24일에 느닷없이 한자단체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초등 교과서에 한자병기 방침’을 삽입하여 전 국민을 경악케 하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런 방침은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파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을 짓밟는 것이어서, 국민 대다수가 교육부가 추진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국어운동단체, 교육단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사·초등학생·교육대학 교수까지 한자병기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방침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은 한자병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연구도 없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한자병기 방침을 집어넣어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을 규탄하며 당장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초등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한자병기를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삭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공문을 보내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에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국어기본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국가공무원으로 판단하여,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3.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문구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
4.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II.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6.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 |
II.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1.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6.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7. 1996년 헌재 판결문
한글전용 초등 국정국어교과서 편찬지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마26, 1996.12.26]
(중략)
청 구 인 유 ○ 기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 은 표
공동소송참가인 유 희 열 외 1인
공동소송참가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 은 표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보조참가인 이 강 로 외 2인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중략)
나. 피청구인의 의견
(중략)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사용기능의 신장과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의 습득, 다양한 문학 작품의 감상을 지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국어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친다는 국민학교 국어교과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우리 글자인 한글로 편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한글전용에관한법률까지 들먹일 필요없이 엄연히 우리의 공용문자는 한글임이 명백하고, 다만 문화생활의 사회적 현실과의 조화상 한자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는 한글전용을 바탕으로 한자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교부는 이러한 문자교육정책을 1970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중학교부터는 한문교과를 개설하여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한자는 물론 우리 선인들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한문 문장까지 가르치고 있고, 국민학교에서도 특활시간 등을 통해 학교장 재량으로 한자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라고는 하지만 이는 사전에 등록된 말이고, 실제로 한글학회에서 국민학교 국어교과서를 조사해보니 한자어가 30%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오늘날 한글만을 사용한다 하여 불편을 거의 느끼지 않을 만큼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갈고 닦아서 한자의 도움이 없는 한글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상이라고 볼 때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서 한글만을 전용하도록 하는 이 사건 세부계획은 적법하고도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한자교육은 한국이 국한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후를 대비하여 중학교에 한문 교과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뿐이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주 심 재판관 신창언
8. 2004년 헌재 판결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10.21]
(중략)
7.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수도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명(國名)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영토를 획정하고 국가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것 등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중략)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주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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