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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 조례안

한글빛 2016. 8. 22. 07:19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 조례안

 

울시는 시와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고 17()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어 사용 조례는 본문 22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 지정 등으로 되어 있다.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게 된다.

- 시는 그동안 내부 방침으로 행정순화어 심의, 시 공공언어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가진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올해 4월까지 총 282개의 행정순화어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운영을 종료하고 하반기 중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의미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할 것,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할 것 등의 3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시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고 사전에 국어책임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쉬운 사업명(정책명)을 사용하여 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앞으로 기관별 주요 사업명(정책명)을 선정하거나 바꾸고자 할 때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의 자문 또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는 시장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문서 등에 대한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매달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어문규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수정을 거친 수정보고서를 받아 시 전체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은 따로 묶어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장은 시 본청의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총괄,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직원과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두어 해당 기관 안에서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시는 조례에 따라 7월중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을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각 기관별로 해당기관의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추진할 사업은 소속 직원의 공공언어 교육, 기관별 순화대상어 발굴, 쉬운 사업명(정책명) 선정 또는 개정, 공공언어 학습동아리 운영 등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러한 기관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매년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포상금의 차등 지급, 우수 부서()에 대한 시장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국어사용조례 시행에 맞춰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가지 약속를 마련하였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민, 공무원, 국어관련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시행에 연계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이다.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가지 약속

 

 

 

1. 쉬운 행정용어, 바른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2. 알기 쉬운 사업명으로 서울시 정책을 잘 알리겠습니다.

3. 바른 공공언어를 생활화하는 조직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기관 평가를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5.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6. 직원대상 공공언어 교육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7.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직원 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8.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9. 시민단체전문기관과 함께 공공언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10. 자치구와 함께 공공언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조례는 많은 시민과 국어단체,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시민과 공무원 모두 공감하는 국어사용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라며, “시민, 국어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0대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국어사용 환경이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쉬운 행정용어 사용 등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 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1

2.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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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제 5724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3(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4(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 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5(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7(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5.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위원회의 사무처리) 시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3(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5(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실태 조사 및 평가)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7(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시장은 시 본청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시 소속 공무원 등과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4. 16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5.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3조에 따른 임무와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어책임관은 제14조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해당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조하는 해당 기관의 국어 관련 업무

 

18(서울 토박이말과 한글꼴 보존) 시장은 국어기본법4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서울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시장은 서울 토박이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한글꼴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19(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교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1(표창) 시장은 제13조 및 제16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22(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공공기관의 표시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사용 중인 공공기관의 표시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위원회의 존속기한) 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붙임2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계획()

어 사용 조례의 제정, 시민(단체)국어기관과의 민관협력 강화, 바른 공공 어 사용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어기본법령, 국어 사용 조례(’14. 7. 17. 공포)

󰏅 그동안의 추진현황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운영(’08~): 순화어 총 282개 선정

인권비하적 용어

인력시장 일자리마당, 상인 이동상인

관행적인 한자어()

(盲地) 길 없는 땅, 취합(聚合)하다 모으다, 별첨, 첨부 붙임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

프로젝트 사업, 매뉴얼 안내서, 스터플랜 종합계획

새 용어 제시

비즈 시원차림, 렌트푸어 세입빈곤층, AED(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직원대상 공공언어 교육: ’13744(5급이하 현원의 1.8%)

- 재개발원 집합교육, 출장교육(사업소, 구청)으로 본청 직원들의 교육 기회 부족

서울시 공공언어 실태조사(’13. 11. ~ ’14. 2.): 한글문화연대

- 문서 1,100건 조사 지침 배포, 어려운 행정용어 발굴 79개 순화어 선정(’14. 4.)

공언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14. 1.~)

- 직원 설문조사, 국어한글 시민단체, 전문기관, 시의회 소관 상임위 등

󰏅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추진 계획개요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

행정순화어 사용(1), 쉬운 사업명 쓰기(2) 추진

- 분기별 순화어 선정 및 사용 활성화(전자문서의 순화어 자동 교정 기능 )

- 표 사업(정책)명 선정 시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조례 제14), 전문가 자문 지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15인 이내): ’14. 9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3)

- 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 연계 공공언어 개선 체계 구축

국어책임관(시민소통담당관), 분임국어책임관()의 지정(’14. 7.)

본부국의 주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의 홍보부서장

관별 공공언어지킴이(업무담당자) 지정 및 공공언어 동아리(학습모임) 운영

- ‘바른 공공언어 실천 서약식개최(4급이상 공공언어 교육 연계): ’14. 8.

바른 공공언어 실천 약속

나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실천을 약속합니다.

첫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책을 알리겠습니다.
둘째, 품격 있고 바른 말로 공공언어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셋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OOOO과 성명: (서명)

부서장 주관하여 전직원 실시

- ‘바른 공공언어 주간(매월 첫 주)’ 운영, 순화어 퀴즈, 방송 등 홍보 지속

기관별 공공언어 개선 성과 평가(매년)우수기관 표창(4)

공문서(보도자료)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매월 점검수정(5)

- 실국별 보도자료 선별, 전문가 수정(이화여대 국어문화원), 부서 교육 자료 활용

공공언어 교육 확대강화(6): 매년 전 직원의 50%이상 교육 이수

- 전 부서 출장교육(현원 30%이상): 국어문화원 전문 강사 파견

- 무별 과정 세분화(관리자, 재직자, 신규자 등), 동영상 강좌, 학습동아리 등

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직원 인사 제도 운영(7)

- 국어 시험의 인사가점 부여공공언어 개선 실적 우수 직원 표창

관련 규정 개정 검토(인사과), 국어시험 강좌 운영(시민소통담당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경청시민참여 확대(8)

- 1기 대학생 공공언어 가꿈이단 구성(공문서 점검, 용어 순화 건의): ’14. 9

- 른 공공언어 시민 한마당(가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시민께 보고, 민공개제안, 시민전문가 평가 의견, 공공언어 가꿈이 발대식 등 (’14. 10월초)

- 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용어 순화: 전문가부서 중심시민의견 반영(엠보팅)

한글 시민단체전문기관과 민관협력 강화 공공언어 사업의 전문성 향상(9)

자치구와 함께 공공언어 개선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10)

- 치구별 국어 조례 제정, 국어책임관 운영 등 제도 구축 지원(공동연수회 개최)

- 화어 발굴사용 확산, 쉬운 사업명 등 모범사례 발굴공유, 공공언어 출장교육 지원

첨부파일 서울시,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hwp

출처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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