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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시교육청국어바르게쓰기 조례

한글빛 2016. 8. 22. 07:29

서울특별시조례 5722

특별시의회에서 의결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2014717

 

 

서울특별시조례 제572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3(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국어책임관의 지정)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어책임관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공문서 등의 작성)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

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에 대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7(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국어교육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0(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들이 지나치게 욕설과 비속어를 남용함으로써 바른 교육과 학생들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바른 언어생활과 국어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4)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5)

교육감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6)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8)

교육감은 국어교육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9)


첨부파일 서울시교육청국어바르게쓰기조례.hwp


출처 : 리대로의 한말글 사랑 한마당
글쓴이 : 나라임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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