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스크랩]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왜 조한이중언어문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글빛 2018. 11. 28. 09:44

1.조한 이중언어문자사용의 필요성



연변은 전국적으로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와 가장 큰 조선족집거구이다. 조선언어문자는 연변조선족 공민들의 주요한 교제도구이고 연변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의 하나이다. 자치주창립이래 조선언어문자는 전주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사법, 일상생활 등 제령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조선족의 문화를 전승하고 연변의 대회개방을 추진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추동하고 민족단결을 수호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변강을 공고히 하는 면에서 불가결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1)조한이중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제반 법률과 법규를 관철하는 수요이다. 새중국이 창건된 이래 당과 정부는 소수민족언어문자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렸다.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의 여러 력사적 시기의 부동한 특점에 따라 일련의 효과적인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해 우리 나라 소수민족언어문자의 번영발전을 추진했다. “중화인민헌법”총강 제4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각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각민족은 자기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와 자기의 풍속습관을 보유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제10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지방 각민족의 자기 언어문자 사용,발전 자유와 본민족 풍속습관 보유개혁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했다. 2001년1월1일 반포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과 2010년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소수민족언어문자관리사업 의견"(민위발﹝2010﹞53호) “민족언어번역사업을 가일층 잘할데 관한 지도적 의견”(민위발﹝2010﹞198호)도 소수민족언어문자를 보호, 사용, 발전시킬데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제18조 제1관은  “자치주 자치기관은 직무리행시 조선어, 한어 이중언어문자를 통용하며 조선언어문자를 위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4관은 “자치주내의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공인과 간판은 일률로 조한이중문자를 병용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 사업조례” 제3조는 “조선언어문자는 조선족공민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문자도구이다. 자치주 자치기관은 직무리행시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의 이중언어문자를 통용한다” 라고 규정했다. 제13조는 “자치주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개체공상호들의 공인, 공시, 상장, 증건, 간판, 구호, 광고, 표지, 도로표식등은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병용한다”라고 규정했다. 제20조는 “자치주 자치기관에서는 조선어를 위주로 한 라지오방송과 텔레비죤방송 그리고 기타 신흥매체에 중시를 돌리고 조선어프로의 제작을 보장하며 영화와 텔레비죤드라마프로의 조선어 역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레 실시세칙" 제6조는 “공중장소에서의 공중봉사에 소요되는 공인, 간판, 상장, 증건, 구호, 공시, 광고, 로고, 표식(이하 공중장소용어로 략칭)과 공중시설에 써넣는 문자내용은 조한이중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제7조는 “조한이중문자를 동시에 사용할때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문자규범, 글자크기가 같아야 한다. 2.횡적배렬시 조선문자를 앞에 놓고 한문을 뒤에 놓거나 조선문자를 우에 놓고 한문을 아래에 놓아야 한다. 3.종적배렬시 조선문자를 우변에 놓고 한문을 좌변에 놓아야 한다. 4.환형배렬시 좌로부터 우로 조선문을 외환에 놓고 한문을 내환에 놓거나 조선문자를 좌변에 한문을 우변에 놓아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2)조한이중언어문자사용은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정치적 수요이다. 민족단결은 사회안정, 국가통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대국에 관계된다. 조한이중언어문자는 자치법에 규정된 통용언어문자이다. 인중언어의 조화로운 언어문자생활을 구축하는 것은 민족단결, 사회안정의 기본요소이고 인민군중들의 수요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자치 조례” 제19조는 “자치주 자치기관은 각민족간부들이 서로 언어문자를 배우도록 교육하고 권장해야 한다. 한족간부들은 조선족언어문자를 배우고 조선족과 기타 소수민족간부들도 본민족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한어를 배워야 한다. 자치주의 국가사업일군들이 조선어와 한어로 숙달하게 사용할 경우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3)조선언어문자사용은 조선족공민들의 언어문자권리를 수호하는 수요이다. 언어문자평등은 헌법과 법률이 소수민족공민들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개혁개방이후 도시화의 진척에 따라 각민족들사이의 교류와 융합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온 한편 부동한 민족들사이의 법률적쟁의가 파생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자치조례” 제27조는 “자치주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서는 조한이중언어문자로 심리하거나 검사할 경우 각 민족공민의 본민족언어문자를 리용한 소송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조한이중언어문자에 숙달하지 못한 소송참여인은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서류는 실지수요에 따라 조한이중문자거나 그중의 한가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제15조는 “자치주 각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행정집법기관에서는 직무리행시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통용하고 조선언어문자에 숙달한 인원을 합리하게 배치해 조선족공민의 본민족언어문자 사용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통용언어문자에 숙달하지 못한 당사자들에게 번역을 배치해야 한다. 법률서류는 실지 수요에 따라 조선언어문자과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하거나 그중의 한가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조선언어문자 사용은 소수민족군중들의 절실한 리익을 수호하고 소수민족공민들의  언어문자권리를 보장하는 수요이고 소수민족공민들의 인권의 구현으로 된다. 

(4)조선어문사업은 중화민족문화의 번영발전의 수요이다. 민족응집력과 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는 종합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된다. 민족언어번역은 민족문화를 전승, 발양하는 면에서 기초적 역할을 하고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된다. 

(5)조선언어문자사용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수요이다. 조선족 집거농촌에 살고 있는 조선족군중들은 한어수준이 보편적으로 낮아 당의 방침, 정책을 정확히 리해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을 장악하며 한족군중들과의 교류를 진행하는데 일정한 곤난이 있고 당지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주고 있다.

2.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규범표준



새중국 창건이후 우리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7종 소수민족언어문자의 하나인 조선언어문자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우고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인으로 되고 있는 한편 국가통용언어문자의 영향으로 많은 한자식 조선어단어와 그 표현방식들이 출현해 중국조선어에 자리잡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구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제13조는 "조선문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심사규정, 공포한 규범화, 표준화언어를 사용해햐 한다"라고 규정했다. 

3. 중국조선언어문자명칭에 대한 설명



건국이래 우리 나라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본민족언어문자는 줄곧 "조선어문" 또는 "조선언어문자"로 불리웠다. 첫째, 이 진술방식은 소수민족언어문자에 대한 국가의 통용사용법이다. 우리 나라 관변측에서 사용하는 7종 소수민족언어문자에는 모두 “족”자가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제정한 모든 소수민족언어문자표준에도 모두 “족”자를 달지 않았다. 둘째, 이 명칭은 장기간 관변측회의의 통용사용법으로 되였다. 전국당대표대회거나 량회등 관변측회의에서도 “조선어”로 통칭했다.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공식싸이트도 조선족을 소개할때 우리 나라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본민족언어문자는 “조선어”와 “조선문”으로 명확히 진술했다. 셋째, 이 명칭은 사회각계에서 보편화되였다. 우리 나라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어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 신문, 간행물, 교과서등에서도 “조선어” 또는 “조선문”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를테면 중소학교 어문교과서는 “조선어문”이라 한다. 조선언어문자와 관련된 기구들로 동북삼성조선어문 협조지도소조와 중국조선어방송, 연변조선족자치주 언어문자사업위원회 등이 있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출처 : ★- 中國朝鮮族대모임 -★
글쓴이 : 대모임의신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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