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사랑

국어기본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

한글빛 2022. 1. 15. 06:12

[칼럼] 외국말 마구 쓰지 못하게 하는 법 만들어야

등록시간 : 2022년 1월 14일 프린트
 

오늘날 거리 간판에 외국말을 마구 쓰고, 아파트와 화사이름, 상품이름까지 외국말로 짓더니 정부 부처 이름과 정책 명칭까지 외국말을 서슴없이 쓰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알림 글은 외국말 뒤범벅이 되어서 우리 말글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정부에 건의해도 듣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우리말이 죽고 사라질 판이다. 그렇게 외국말을 마구 쓰면 안 된다는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다. 이제 더 그냥 두고 봐선 안 된다.

제 나라말과 글을 지키고 바르게 쓰는 것은 법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인데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법을 어기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정부기관에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국어책임관도 있으나 아무 일도 안 하니 있으나 마나다.

 

[중국 연변 자치주에서는 1989년부터 간판에 우리 글자를 위나 먼저 쓰고 그 아래에 중국 글자를 쓴다는 규정을 만들어 잘 지키고 있다.(왼쪽) 1989년에 만든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주정발 제 66호(오른쪽)]

 

일찍이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우리 겨레말과 글을 지키고 살리려고 옥외광고물에 우리글을 위에 쓰거나 먼저 쓰고 중국 글자는 그 아래에 쓰는 규정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그들 보기 부끄럽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외국말을 마구 쓸까 걱정이 된다.

이제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국어책임관에게 책임을 묻고 감독 권리를 주도록 법을 고쳐서 외국말을 마구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글 단체가 국어기본법을 만들 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자고 건의했으나 당연히 지킬 일임에도 넣지 않았다. 그 결과 더 멋대로 외국말을 마구 쓰게 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제 나라말 교육보다 영어를 더 중요시하는 영어 편식 교육으로 학교와 교육방송에서부터 외국말을 섬기는 버릇이 들고 있다.

 

나라말이 살아야 우리 얼이 살고 튼튼한 나라가 된다. 이 일은 자주독립국이 되는 일이며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일로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오늘날 나라 밖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몰려드는 판인데 우리나라 안 말글살이가 이래서는 아니 된다.

 

하루빨리 학생들에게 외국말보다 우리말을 더 사랑하고 바르게 쓰도록 교육하고 외국말을 마구 쓰면 처벌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간곡하게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