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관리법 2

국어기본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

[칼럼] 외국말 마구 쓰지 못하게 하는 법 만들어야 등록시간 : 2022년 1월 14일 프린트 오늘날 거리 간판에 외국말을 마구 쓰고, 아파트와 화사이름, 상품이름까지 외국말로 짓더니 정부 부처 이름과 정책 명칭까지 외국말을 서슴없이 쓰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알림 글은 외국말 뒤범벅이 되어서 우리 말글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정부에 건의해도 듣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우리말이 죽고 사라질 판이다. 그렇게 외국말을 마구 쓰면 안 된다는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다. 이제 더 그냥 두고 봐선 안 된다. 제 나라말과 글을 지키고 바르게 쓰는 것은 법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인데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법을 어기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정..

한글사랑 2022.01.15

[우리말지키기 밝힘글]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도 지켜라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8594&section=sc16&section2= [대자보] 외국말 마구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리대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 공공기관조차 무분별한 외국말 사용, 길거리 간판 등 외국말 마구 쓰는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우리말 사용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 www.jabo.co.kr

한글사랑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