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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글 시대에, 이런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한글빛 2011. 7. 18. 21:02

 

사회

한글단체들, 국어기본법개정법률안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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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7-18 10:54:51 | 수정 : 2011-07-18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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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단체의 국어기본법 개정 반대 밝힘 글
"이 시대,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김세연(한나라당), 김성곤(민주당),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이 광복 뒤 지금 세대들은 한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우리말을 바르게 읽고 쓸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초ㆍ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한자교육개발원’을 설립하고 한자 및 한자어 개발 단체의 지원, 한자 및 한자어 관련 행사의 개최와 지원, 한자와 한자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명문으로 내세운 이른바 ‘한자교육기본법안’을 발의하려고 국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어기본법’에 어긋나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6월 16일 김광림(한나라당) 의원과 111명, 다시 6월 20일에는 이강래(민주당) 의원과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멀쩡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바로 선 사람들이라면, 나라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따위 법률안을 낼 수 있는지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고 국어기본법 원안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보이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글과 한자로 표기되는 한국어를 말한다.”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국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왜 문자가 끼어듭니까. 그렇다면 방송에서 하는 말이나 우리들의 입말은 국어가 아니란 말입니까.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또 14조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의 오른 쪽 괄호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한자를 병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멀쩡한 법률을 억지로 한자를 쓰게 하려고 모든 한자어를 한자로 써 넣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18조(교과용도서의 어문규범준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 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를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용 기초한자를 한글의 오른쪽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하고 어문규범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자를 쓰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자를 버리고 한글문화를 꽃피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한글과 함께 나라가 일어서고, 나라 밖에는 한글과 한국어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역행하여 모든 한자어에 한자를 억지로, 의무적으로 써넣게 하자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법률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스스로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의안번호 12279 이강래의원 대표 발의: 국어기본법일부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이강래ㆍ김춘진ㆍ김용구ㆍ여상규ㆍ조영택ㆍ이경재ㆍ박은수ㆍ김영진ㆍ김세연ㆍ안규백ㆍ김영록ㆍ김금래ㆍ오제세ㆍ변웅전ㆍ전혜숙ㆍ문희상ㆍ김광림ㆍ김을동ㆍ이용섭ㆍ이화수ㆍ박선숙ㆍ김성곤

2011년 7월 17일 제헌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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