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서울시 사립초등학교 불법영어교육 관련 분석 비판 보도자료(2016. 11. 29.)
서울교육청이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2016년에도 불법적 영어 교육 실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중 시행된 서울시 사립초등학교(이하 사립초) 10곳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입수, 이를 분석하여 영어교육과 관련한 위법 실태가 2016학년도에 이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함.
▲ 올해 확인한 위법 실태로는, 사립초가 △ 1·2학년 선택 방과후 영어수업을 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운영, △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 시행 및 영어 수업 시간에 국가교육과정 대신 어학원 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우지도 않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 등임.
▲ 선택 방과후 영어수업을 필수로 운영한다는 증거로는 △ 브로셔와 팜플렛에서 영어 방과후수업을 ‘필수’ 항목으로 안내, △ 영어 방과후수업료를 공식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 △ 영어 방과후수업 종료 이후에 하교 셔틀 운행 시작, △ 정규 시간표에 방과후 영어수업 표기, △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나 100%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참여를 유도함 등임.
▲ 감독 교육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2015년에 우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에 입각한 문제 상황을 접수받고도 장학 외에 아직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재차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터지는 것을 방치하고야 말았음.
▲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후 관내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 등 감독 관청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부족할 경우 그에 합당한 추가 대책을 세울 것임.
사교육걱정은 작년 2015년 11월 30일, 서울 39개 사립초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및 무작위 20개교 학교설명회 실태를 통해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 실태의 심각성을 발표했습니다. 사립초는 선행교육 규제법과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는 불법 운영을 무려 5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5가지 유형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사실상 정규과정으로 진행,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교내대회 개최, △초등 3~6학년 국가 영어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 교육과정 운영, △초등 1학년 신입생 전체 대상으로 영어 레벨 테스트 시행, △초등 3~6학년 영어 외 타 교과 영어몰입교육 시행 등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자회견 뒤 서울시교육청에 사립초의 영어교육 위법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시행된 서울시 사립초 10곳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입수하여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립초가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관련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는 물론 서울시 소재 전체 사립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제1위법 사례 :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만들어 정규 교육과정처럼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1월에 발행한 <201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강제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림1> 서울시교육청 ‘201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안)>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립초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의무화해 정규교육과정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립초 입학설명회에서 이러한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 영어 방과후수업을 1․2학년 전체 참여 ‘필수’ 항목으로 안내
한신초등학교의 브로셔를 살펴보면, 영어 방과후수업과 관련해 ‘전교생 영어, 중국어 원어민 수업 실시’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로셔와 설명회에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필수로 소개하며 선택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2> 한신초 : 전교생 방과후 영어수업 실시 안내
□ 납부해야 할 교육비 항목 중 영어 방과후수업 비용을 공식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
사립초 교육비를 안내하는 방식에서도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이 사실상 정규과정으로 간주해 필수 납부항목으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초등학교는 필수 교육비 항목에 ‘방과후 영어교육비’를 표기해 안내하며, 1·2학년뿐 아니라 전교생이 필수로 방과후 영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림3> 한신초 : 필수 교육비에 방과후 영어교육비 포함하여 징수
출처 : 해당학교 입학설명회 PPT 자료
□ 영어 방과후수업 종료 이후에 하교 셔틀 운행 시작
방과후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하교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점 또한 영어 방과후수업이 이미 정규일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산초등학교는 1·2학년의 경우, 오후 2시 30분에 방과후 학교까지 마쳐야 1차 스쿨버스로 하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즉, 1·2학년 전체가 방과후 영어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종료시각을 기준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4> 동산초등학교 : 방과후학교(6교시 영어) 종료 이후 셔틀 운행 시작
출처 : 해당학교 브로셔
□ 정규 시간표에 방과후 영어수업 표기
정규교육과정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동산초등학교는 5교시까지의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6교시 방과후학교 영어프로그램을 함께 명시하여 월~금 6교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전체가 참여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5> 동산초등학교 : 정규시간표 6교시에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표기, 6교시 이후 셔틀 운행
출처 : 해당학교 입학설명회 자료
□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나 100%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설명
이번 사립초 입학설명회는 불법영어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말을 아끼고 모호한 설명이 이어지는 분위기였음을 참석자 인터뷰와 입수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몇몇 학교는 방과후 영어수업 또한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의 제재로 인해 희망자에 한해 운영을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전체 학생 100% 신청을 하고 있다며 신청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교생 중 소수가 신청하지 않았으나 결국 전체가 다 하는 분위기에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청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교육청과 이야기가 되어, 본교도 정규수업이 끝난 마지막 시간에 신청을 받아, 방과후 영어 교육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100%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시간을 합니다. 다행히 100% 신청을 하십니다.(세종초 설명회 주관 교사 발언) |
1, 2학년은 영어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머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교재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방과후로 편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요, 참고로 100%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교에서 2명이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전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800명 중에 2명이 안했으니까. 나중에는 "저도 할게요"...결국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전교생이 어떻게 보면 방과후 교육과정 영어를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영어 이외에 방과후 활동을 한다, 이 방과후는 일주일에 두 번이에요...(중대부초 설명회 주관 교사 발언) |
■ 제2위법 사례 :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 및 어학원 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
□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
지난해 모니터링에서도 일부 초등학교는 미닫이를 사용하여 하나의 교실을 둘로 나누어, 같은 수업시간에 한쪽에서는 담임교사가 절반의 학생을 데리고 우리말 수업을, 다른 쪽에서는 원어민교사가 나머지 절반의 학생을 데리고 영어로 수학, 과학, 사회 같은 교과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의 형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정규일과 중 원어민 교사가 영어 이외의 교과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모습을 설명회 교실·수업 참관을 통해 공개한 것입니다.
<매원초등학교 사례>
교실참관을 했는데, 한반 교실을 두 공간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아이들이 수업 중에도 왔다갔다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처 : 매원초등학교 입학설명회 참석자 인터뷰 |
□ 사교육 업체 교재 및 프로그램을 영어교육과정으로 사용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한 학교가 사교육 업체의 교재와 프로그램을 들여와 학교의 공식 영어교육과정으로 사용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여전히 외부 정상어학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공교육 학교의 교육과정을 대체한 이 상황에 대해 전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림6> 동산초등학교 : 정상어학원 프로그램 도입 홍보 내용
|
출처 : 해당학교 브로셔 및 입학설명회 PPT 자료
■ 제3위법 사례 :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 분반을 위해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행태 또한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중대부초와 세종초등학교의 입학설명회에서는 방과후 영어가 수준별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면서, 분반을 위해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반을 나눌 때 영어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해봐요.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인터뷰로 반을 나누죠. 나눈 다음에 2학기 올라가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중대부초 설명회 주관 교사 발언) |
통합수업을 하는데,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술을 기준으로 해서 4단계를 나눕니다. (세종초 설명회 주관 교사 발언) |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에는 영어교과 교육과정이 없는데도 수준별 분반을 위해 영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 제3조2항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이고 느슨한 조치로 인해 사립초등학교의 불법영어교육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음
사교육걱정은 서울시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감사를 청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대응을 계속해서 미뤘고,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올해 3월까지도 본 단체의 감사 실시 촉구 성명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관련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이미 한 학기나 그냥 흘려보낸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특별장학의 결과 또한 본 단체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사립초의 불법영어교육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까지 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해, 사립초의 영어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불법영어교육이 행해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한 사립초에서는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영어가 자동적으로 늘지 않으니 부모가 봐줘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힘들어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사립초의 영어교육이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과잉 교육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감당할 수 어려운 학습량과 학습수준을 강요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촌초등학교에 들어온다고 영어가 자동적으로 느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영어에 숙달될 때까지는 부모가 봐줘야 버티고 넘어갈 수 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가 잘 봐줘야 한다고...또 우촌초등학교는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예체능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아이들이 힘들어 해서 예체능을 열심히 시킨다고 했어요. (우촌초등학교 입학설명회 참석자 인터뷰) |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초의 과잉 불법영어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이제라도 특별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른 이행 감독 대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 우리의 주장 및 요구
1. 서울시 교육청 관내 사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여전한 불법적 비교육적 영어교육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감독 교육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2015년에 우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에 입각한 문제 상황을 접수받고도 장학 외에 아직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재차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터지는 것을 방치하고야 말았습니다.
2.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사립초의 불법영어교육 실태를 ‘특별 감사’ 형태로 샅샅이 조사해야하며, 그에 따라 2017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사립초등학교에 일체의 불법적 영어교육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특별장학으로 불법 영어교육을 시행한 학교들이 교육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교육규제법”에 근거해 입학정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후 관내 학교들에 대한 감사 등 감독 관청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부족할 경우 그에 합당한 추가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4.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 관내 사립초등학교들을 넘어, 전국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행교육규제법 및 불법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부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2016. 11.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2016-11-29 2017학년도 사립초 불법영어교육 관련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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