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글문화협회 8월 국어정책 토론회 알림
- 국어 정책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국어기본법은 지금부터 5년 전에 법률 제7368호로 2005년 01월 27일 17대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다. 국어기본법을 만들고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일이 없다. 법을 만들기만 하고 거들떠보지 않으면 그 법이 권위가 서지 않고 있으나마나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그 법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글단체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오늘 서거하셔서 국회에서 김재윤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아래 토론회가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때 : 2009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곳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제: 국어기본법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주최 : 김재윤 의원실
주관 :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통신관광위원회
토론 사회 - 김재윤 의원 (민주당 제주 서귀포)
발제 1 - 이상규 전 국어원장 : 국어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 2 -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국어기본법 잘 지키고 있나?
토론 - 김정수 (한양대 국문과 교수)
토론 - 남영신 (문광부 산하 국어문화원장)
토론 - 노일식 (문광부 국어민족문화과장)
토론 - 조남호 (국립 국어원 어문연구실장)
[토론 진행]
1. 주최자 인사말 - 김재윤 의원
2. 주관자 인사말 - 김승곤 회장
3. 격려사 - 정두언 의원 외 여야 의원들
4. 격려사 - 김수업 전 국어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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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기본법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 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민주 국가는 법에 따라 정치를 한다. 법은 대통령과 대법관과 국회의원과 장관과 공무원들은 말할 것 없고, 국민 모두 잘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다시 말해서 법이 제 대접을 받고 힘쓸 때 그 나라가 잘된다. 따라서 우리 말글살이가 바로 되려면 그 관련법이 바로 서고 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글을 바로 세우는 법은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울 때 만든 법률 제6호 한글전용법뿐이었다. “공용문서는 우리 글자인 한글로 쓴다.”는 간단한 법(법률 제3호)이었으나 매우 중요한 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처벌조항도 없고 강제 규정이 없어 힘을 쓰지 못해서 조선시대 중국 한자에 찌든 우리말과 일제에 사라질 뻔 한 우리말을 지키고 빛내기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이 나서서 이 법을 지키자고 외치고 권위를 세우기에 힘썼다. 그리고 그 법만으로는 우리말이 힘쓸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그 법보다 좀 더 세밀하고 힘 있는 「국어 기본법」이 법률 제7368호로 2005년 1월 27일 17대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국어 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된 지금 그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한글 단체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한글과 한국어를 중요한 국가 상표로 육성하고 빛내겠다는 마당에, 영어로부터 우리말이 밀려 죽어가는 판에 이 일은 꼭 해야 할 일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어를 지키고 살리자는 우국충정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1. 국어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나?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국어 기본법」 제1조와 제2조에 적힌 「국어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정부와 국민 모두 제대로 인식하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본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빛내겠다고 강조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내 분위기는 국어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영어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국어 발전과 기반을 파괴하고 영어 발전과 보전에 힘쓰고 있다. 국어로 국민의 창조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힘쓰기보다 영어로 사대 근성과 영어 숭배 풍조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향신문?에 나온 아래의 「영어 교육에 쓰는 국가 예산과 국어에 쓰는 예산 비교」 보도를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영어엔 1861억, 한글엔 119억… 예산 24배 차이
-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2008. 10. 1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 한 해 동안 영어 사업에 썼거나 쓸 예산이 한글 사업에 들이는 예산의 15.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법 제4조를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어 발전과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가로막고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앞에서 예를 든 ?경향신문? 2008년 10월 12일 보도를 보면 교육부와 서울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들은 영어엔 엄청난 돈을 쓰는데 한글 교육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 제5조에 정신과 신체장애 때문에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이 외국어나 어려운 일본 한자말을 많이 씀으로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 명칭까지 외국어가 넘치고, 그들이 내는 광고문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외국어가 거리낌 없이 쓰이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정부 기관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조직 명칭을 살펴보니 국어정책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영문 명칭이 가장 많았다. 그 밖의 중앙정부 기구엔 영문 명칭이 없는 곳이 많아서 다행스러웠다.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미디어법,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디지털콘텐츠과, 영상콘텐츠과, 디자인공간문화과,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홍보콘텐츠기획관, 뉴미디어홍보과, 정책포털과,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디자인기획담당관, WDC담당관, 마케팅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정보화시스템담당광, 유시티추진담당관, 비전전륙담당광, 에너지정책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남산르네상스담당관, 뉴타운사업담당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디자인브랜드과, 소프트웨어정책과 바이오나노과,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외교통상부: FTA서비스투자관, DDA협상대사, ….
행정안전부: 희망프로젝트, 유비쿼터스기획과, ….
국회와 대법원, 청와대, 감사원, 통일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여성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교육과학기술부(지난 때에 정보통신부에 영문이 많았으나 지금 없었다.),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은 외국말이 없었다. 고맙다.
3. 정부는 2년마다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어 의식과 국어사용 환경 실태조사를 했는가?
제8조 (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공공기관 공식 명칭에까지 우리 국어가 아닌 외국어가 넘치고 있다. 거리엔 외국어 간판과 상호가 늘어나고 국민의 일상용어도 영어가 자꾸 늘어난다. 국어 의식과 사용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이 실태조사를 하고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선책을 발표한 것을 본 일이 없다.
▲ 광화문 정보통신부 청사에 걸린 영문 간판.
▲ 동대문구가 건 알림글 ‘중랑천愛놀자’.
▲ 노동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광고문 ‘희망愛너지’.
요즘 언론에 보면 국회에서 ‘미디어법’이란 법을 만드느라고 여‧야 국회의원이 격투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 이름부터 이상하니 제대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법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이름부터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관광공사는 ‘2009 無더위 夏 夏 夏 好 好 여름휴가 캠패인’이란 광고문을 건물에 크게 써 걸었다. 노동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지하철에 건 광고문을 보면 ‘희망愛너지’란 문구가 보이고,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거리에 건 펼침막에 ‘중랑천愛놀자’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말법을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옛날 하이텔이나 천리안 통신에서 보이던 우리말법 파괴 현상의 글이 정부와 공공기관 광고문에 수없이 보인다.
4. 국어책임관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시행령 제3조 2항에 보면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가 있게 알리려고 쉬운 용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이 어려운 용어를 만들어 퍼트리고 우리말이 아닌 문장을 만들어 선전하고 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래 서울시 산하 구청과 공기업이 내 건 광고문이 한자와 영문, 한글이 뒤범벅이어서 우리말을 어지럽히고 있다. 국어책임관이 그 임무를 다한다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서울시가 버스와 거리에 붙인 광과문과 서울시 산하 기관이 낸 광고문이다.
5. 국어심의회 운영은 잘 하고 있는가?
제8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2.29>
제9조(간사 및 서기) ①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립국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8.2.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어와 로마자표기법을 개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은 국어심의회가 하게 되어 있는데 국어심의회는 1년이 넘게 공백 상태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로마자표기법을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새로 제정된 「국어 기본법」에서 국어심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기구다. 1년 반 전에 국어심의회 위원 임기를 똑 같게 해서 할 일을 잘 하자는 뜻으로 모두 일괄 사표를 냈는데 아직도 심의위원 구성도 안 된 상태다. 이건 대단한 국가 문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할 일인데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국민은 말할 거 없고 국회의원도, 장관도 국어원장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선 장관과 국어원장, 청와대에서 아무리 한글과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겠다고 해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2007년에 이 글을 쓴 이도 심의위원이라 회의 때에, 또 누리집에 이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무시하고 있었다. 그 증거를 아래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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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 기본법」에 공문서는 한글로 쓰게 되어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에서 나온 모든 문서다. 그런데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곳곳에서 기관장의 취향에 따라서 「국어 기본법」이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그 산하 단체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나라의 법과 규정이 공무원들로부터 무시당하고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고 한글이 나라 밖에서 제대로 빛날 수 없다. 안에서 푸대접 받는 데 밖에서 알아주겠는가?
7.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잘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오늘날 학술용어, 체육용어, 정보통신 용어가 일반 국민이 알아보기 힘든 영어나 일본 한자말로 되어 있는 게 많다. 특히 각종 학술 용어와 법령 문장은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많다. 광복 64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한심하고 답답하다.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표준으로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일은 개인이나 민간단체만 할 일도 아니고 정부와 언론, 국민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국어심의회에서 전문용어심의 분과 위원회라도 두고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국어심의회도 없는 상태이니 할 말이 없다. 말은 통해야 가치가 있다. 통하지 않는 말로 교육을 하고 소식과 정보를 주고받으니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교육부와 한나라당 소통위원회는 말부터 통하게 하길 바란다.
8. 국어문화 확산에 노력하는지 알고 싶다.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어정보화의 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정부가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국어 바르게 쓰기나 국어사랑에 관한 공익광고를 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말이 영어에 치여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킬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만히 보고만 있다. 아니 더 우리말을 짓밟고 어지럽히고 있다. 오히려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자는 모임과 국민을 비웃거나 무시한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대답해보시라.
9. 해외 국어 보급과 세종학당 문제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종학당 설립이 계획대로 안 되는 줄 안다. 왜 그런가? 해외 교사 교육도 문제가 있다. 비싼 항공료까지 주면서 한국에 모셔다 연수 교육을 하기보다 방학 때 현지에서 하는 게 돈도 적게 든다. 한 명을 한국에 데려다가 교육하는 비용이면 현지에서 10명을 할 수 있다. 요즘 문광부가 추진하는 한글문화관을 한글의 탄생과 발전 역사와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글역사문화관이 아닌 외국인 연수원 중심으로 지방에 지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최근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관객이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걸 사무실 앞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도 없는가? 어디다 건립해야 빛이 나고 돈도 벌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번에 한 학회가 앞장서서 인도네시아 부족에 한글을 쓰게 만들었다고 한다. 아주 잘한 일이다. 먼 나라, 잘난 나라보다 가까운 나라에 우리말과 글을 알려라.
10. 한글날 국경일 행사 문제
제20조 (한글날) ①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지 3년이 되었다. 나는 15년 동안 한글날 국경일 추진 운동에 앞장서고 해외 한국어 보급에 나섰다. 그런데 정부는 국경일인 한글날을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더 경축행사를 잘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지 모르는 국민도 많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진짜 국가 잔칫날로 축하해야 할 것이다.
11. 국어 발전과 보급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 지원은 얼마나 했나?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어 관련 단체를 얼마나 어떻게 지원했는지 궁금하다.
12. 국어문화원 잘 운영되고 있는가?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문화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문화원이 있는지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 그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리고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 숫자만 많은 게 상책이 아니다.
마무리 말 [문제점과 개선책]
오늘날 거리엔 외국어 간판과 상호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한국인이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일 정도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언어에 외국어가 판치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위에서 「국어 기본법」이 얼마나 푸대접 받고 있는지 그 골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와 언론이 경제 문제와 권력 싸움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국가 기본 구성 근본인 국어문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이 되겠다는 마당에 이제 이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문제와 현황은 위에서 길게 따져봤으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만 몇 개 제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어정책 관련 예산을 늘리고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2. 국어기본법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넣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엔 반듯이 책임을 묻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정신 교육이 절실하다.
3. 국어심의회와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누리집을 일반 국민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서 건의나 의견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왜 문을 닫고 있을까?
4. 대통령 직속으로 국어정책청을 만들라. 힘들면 문광부에 국어정책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어정책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지금 외국에서 한글과 한국어가 인기가 올라가는 판인데 나라 안에서는 헌신짝 취급을 받고 있다.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 데 그 꼴이란 말이냐.
5. 한글단체, 국어단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이어도 수 천 년 한자와 중국어에 짓눌리고 일본어에 짓밟히고 영어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다. 더욱이 이 상태로 우리말이 세계어가 되기 힘들다.
끝으로 언론과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말글을 지키고 빛내려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도와주고 함께 참여해 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한 나라의 말은 그 나라 문화 발전의 밑바탕이고 뿌리이다. 나랏말이 썩고 더러워지면 그 나라의 문화 또한 잘 발전할 수 없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지난날 공무원은 불쌍할 정도로 월급도 적고 대우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다. 그럴수록 공무원은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몸만 사리고 일을 피하려 한다. 공무원을 뽑을 때 국어와 역사의식을 꼭 점검하고 뽑은 뒤에 그 정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어 기본법」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살펴보았다. 기업이나 학자, 언론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국어운동하는 사람의 눈으로 본 문제점과 느낌을 적어 보았다. 앞으로 총론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깊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각론을 다룰 수 있기 바란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국어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서 해외에 우리말을 보급하고 문화강국이 되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헛일이다. 모든 일은 차례를 잘 지키고 때를 무시하지 않을 때 잘 풀린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고 그 지하에 ‘세종이야기’를 만들기로 했다. 좋은 일이나 서두르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지 않으니 일이 제대로 풀일까 걱정이다. 문광부는 한글문화관을 한글의 탄생과 역사와 발전과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일보다 한국어교원연수원 중심으로 지방에 세울 생각을 한다니 한심하다. 지금 문을 연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이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느끼는 게 없는가? 국가상표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가 하는 일도 걱정이다.
정부와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말은 벼랑에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상태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말은 살릴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오늘 이 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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